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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Biosafety

생물안전이란 생물체에 대한 실험으로 인하여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병원성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치와 관련 수칙 및 보안을 준수토록 함으로서 사람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고자하는 포괄적 행위를 말합니다.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미생물의 위험군(risk group)을 분류하여 실험에 적합한 밀폐등급을 결정하며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등에 대한 1위험군에서 4위험군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험실 감염과 외부 환경으로의 배출 방지 등 생물재해 방지를 위한 주요 요소로서 첫째, 이들 병원체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밀폐(physical containment)를 확보하는 것, 둘째, 취급 실험실의 체계적인 위해도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것, 셋째, 적절한 안전관리 운영 방안을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중 물리적 밀폐 확보란 실험하는 병원체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실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며, 위해도 평가능력 확보란 수행하는 실험이 얼마나 인체에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실험 대상 병원체와 실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험에 따른 생물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실험시설의 안전관리 운영방안의 확보는 안전 수칙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생물을 취급하는 실험실의 생물안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생물안전수준과 연계하는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생물학적 위해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미생물학적 유해성평가(microbiological risk assessment)는 병원성 미생물 등 미생물을 취급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 즉 감염의 위해(risk)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병원체나 이들이 생산하는 독소 등 미생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및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미생물학적 위해성평가는 병원성 미생물 또는 병원체를 포함하는 매체에 대한 노출로 발생되는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로 인한 심각성을 설정된 용량-반응 관계분석 등으로 유해위험요소 특성을 규명하고, 유해위험요소의 발생 정도에 따른 위해 가능성의 측정을 통하여 위해성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미생물 위험군

Microbiological risk group

본 자료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평가표이므로 해당 작업 또는 공정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한 위험도 평가도구는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평가도구의 특징과 적용대상 작업 및 관련된 신체부위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분석과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제 1 위험군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 제 2 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 제 3 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 제 4 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생물안전 등급

Biosafety level

실험실 활동, 기술, 안전장치, 실험실 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감염성인자와 실험실 기능이나 활동에 의해 제기된 위험성에 적합하도록 병원체를 다루는 실험에서 갖고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데 있어 실험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취급병원체의 주변 환경으로의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등급화 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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