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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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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What is Risk Assessment?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02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는?

Risk Assessment Legal Basis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03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Risk Assessment Subject

​사업주 주도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절차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04

관련법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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